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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시 계약금에 관하여 알아볼 사항
    재테크/부동산 2020. 1.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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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로 계약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해약금을 주어야 합니
    다. 통상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집주
    인이 갖게 되고,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줌과 동시에 계약금 만큼의 금액을 해약금으로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급히 살 집을 알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빈 집에 들어가 청소를 하다 보니 집에 하자가 너
    무 많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
    하니 필요한 부분을 수선을 해 준다고는 하는데요, 아예 계약을 취소할 방법은 없
    을까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
    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할 것
    인지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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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전셋집을 알아보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 문의를 하니, 중개업소에서는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두라고 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하니 집이 좁을 것 같다 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중개업소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돌
    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매물로 나온 주택을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개념으로 사용 되곤 합니다.
    보통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단순히 본인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려
    고 할 때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 집을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게 선점하고 싶은 마음에, 잔금날짜나 특약
    등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을 지불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
    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편,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이
    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계
    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가계약금의 구체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거래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은 채 매물 선점의 목적으로 가계약
    금을 지불한 것에 가까우므로 가계약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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