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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하여 알아둘 사항재테크/부동산 2020. 1. 7. 16:28반응형
임대차 계약기간은 보통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하면 되지만, 보통 2년으로 정하고 있
습니다.1년으로 계약했을 경우, 세입자가 더 거주하기 원하면 그대로 더 살 수 있나요?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
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반응형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더 거주해도 될까요?전세(월세)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시면서 거주하셔야 합니다.2016년 12월, 신축한 오피스텔에 1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계약이 끝나는데요, 그동안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얼마 전 만료시점에 이사
를 하라고 합니다. 더 거주하고 싶은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을 계약했다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2018년 12월까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728x90반응형'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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