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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시 집주인이 변경 됐을 때 알아둘 사항
    재테크/부동산 2019. 12.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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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면 이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세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일 등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세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효합니다.
    상속등기가 누구에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상속된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
    인이 확정되면 그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을 활
    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에 오피스텔 월세 100만원에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
    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은 월세 6개월 분에 해당하는 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와서는 이번 5월부터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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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권등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실제거
    주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 하지 않고 거주했다면 새로운 집주인
    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사항대로 월세를 올려주고 계속 살
    든지, 아님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대항력이 없는 채
    로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가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올려주고 게속 거주하기로 하셨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를 받으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태인데, 집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에서
    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례에 따라 해석을 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
    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 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뀐 것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
    송하여 판례에 근거한 이의제기임을 드러낸 뒤, 집주인의 반응에 따른 추가적인 대
    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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