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
흑석 자이 무순위, 계약취소분 청약!! 어떤거 넣어야하나요?재테크/부동산 2023. 6. 26. 13:47
흑석 자이 무순위 59타입과 계약취소분 84타입이 나왔습니다. 아래 조건을 보고 청약 넣으면 됩니다 본인이 유주택자 : 무순위1차 59타입 본인이 무주택자+서울시민 : 계약취소분 84타입 참고로 59타입은 전매제한이 없어서 계약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세+지방세 77%) 59타입의 경우 총 금액 약 6.5억 중 계약금 20% 약 1.3억, 잔금 5.2억정도 입니다. 계약일은 23년 7월 7일이며, 잔금은 9월7일까지입니다. 저는 유주택자라서 59타입으로 넣었습니다.
-
구리역 롯데캐슬 더센트럴 오피스텔 청약, 청약방법, 타입 추천재테크/부동산 2023. 3. 28. 13:5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 바로 근처에 롯데캐슬 더 센트럴 오피스텔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오피스텔인만큼 전용 50제곱 미만으로 나왔네요 단지 배치도는 이렇습니다. 청약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청약홈 | 청약캘린더 2022 년도 선택 2022 2023 2024 2025 2024 www.applyhome.co.kr 전용 48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약 3.3~3.5억정도네요. 현재 초피 1천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계약금 납부 없이 전매가 가능하니, 청약을 신청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랑 비슷하게 분양가가 나왔네요, 경의중앙선 타고 출퇴근 ..
-
특례보금자리론 요약재테크/부동산 2023. 1. 12. 08:40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1. 대출시작일시 : 2023. 1. 30 ~ (1년간 한시적) 2. 조건 : 주택가격 9억원이하,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DSR x) 3. 자금용도 : 주택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4.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일시적 2주택자(기존주택 처분(2년)하는 조건으로 가능) 5. LTV 70% / DTI 60%(규제지역 10%차감) 6.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가장 중요한 금리는? 1. 6억이하&소득1억이하(우대형): 4.65~4.95% 2. 6억초과 또는 소득1억초과(일반형) : 4.75~5.05% ※ 만기 기간은?? 10/15/20/30/40/50년 총 6가지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중도상환수수료 X..
-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하여 알아둘 사항재테크/부동산 2020. 1. 7. 16:28
임대차 계약기간은 보통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하면 되지만, 보통 2년으로 정하고 있 습니다. 1년으로 계약했을 경우, 세입자가 더 거주하기 원하면 그대로 더 살 수 있나요?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 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더 거주해도 될까요? 전세(월세)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시면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2016년..
-
계약 시 계약금에 관하여 알아볼 사항재테크/부동산 2020. 1. 7. 16:19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로 계약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해약금을 주어야 합니 다. 통상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집주 인이 갖게 되고,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줌과 동시에 계약금 만큼의 금액을 해약금으로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급히 살 집을 알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빈 집에 들어가 청소를 하다 보니 집에 하자가 너 무 많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 하니 필요한 부분을 수선을 해 준다고는 하는데요, 아예 계약을 취소할..
-
집 구할 때 안전한 집 구하는 방법재테크/부동산 2020. 1. 7. 16:15
집 구할 시 모르고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을 계약 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임차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무허가 · 미등기 건물이라도 보 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주택으로 개조한 곳을 전세계약하고자 합 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사무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 장 및 등기부등본에 그 주소가 나와 있으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
-
거주 시 집주인이 변경 됐을 때 알아둘 사항재테크/부동산 2019. 12. 19. 16:00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면 이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세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일 등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세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효합니다. 상속등기가 누구에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상속된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 인이 확정되면 그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을 활 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에 오피스텔 월세 100만원에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 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두 가지 방법 소개재테크/부동산 2019. 12. 4. 01:4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것이고,다른 하나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두 방법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전세권 설정 등기는 거주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되며,거주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되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소송 없이도 경매 청구 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은 잠깐 살다 나갈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 귀찮기도 해 잘 안해주려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에 채권인 자를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전입신고 및 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이란?재테크/부동산 2019. 12. 3. 13:36
지난 시간에 알아본 최우선변제권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갖고 있던 은행이 집주인이 돈을 안갚으니 경매등기 신청을 했다치면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 받은 돈을 나눠 가져야하는 상황이 있다면, 저당권과 같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물권이라 하는데 개인간의 거래일 뿐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보다 우선하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면 채권인 임차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되죠 일반 채권은 이렇듯 불안한 상황에 놓..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란?재테크/부동산 2019. 12. 2. 23:59
최우선변제권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우선변제권보다 앞서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보증금 중 알정액을 매각가격의 2분의1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받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보증금 전액을 보장받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갖고 있던 은행이 집주인이 돈을 안갚으니 경매등기 신청을 했다치면 경매가 시작..
-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이란?재테크/부동산 2019. 12. 2. 13:55
1.대항력의 효과 대항력이 대체 어떠한 힘이길래 대항력을 갖추어야 임차인이 보호 된다고 하는데 과연 대항력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팔았을 때, 새로운 임대인 등 제3자가 집에서 나가달라 할 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돈 안주면 못나가!라고 대항하며 거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거절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더 알아볼까요? 2.대항요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대항요건이란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말합니다 그리고 효력은 신고 다음날 오전0시부터 발생합니다 1월1일에 전입신고를했다면 1월2일 오전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것이죠 그리고 대항요건은 대항력의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해야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