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두 가지 방법 소개재테크/부동산 2019. 12. 4. 01:44반응형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것이고,다른 하나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반응형두 방법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전세권 설정 등기는 거주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되며,거주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되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소송 없이도 경매 청구 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은 잠깐 살다 나갈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 귀찮기도 해 잘 안해주려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에
채권인 자를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우선변제권은 효력이 다음날 오전0시에 발생하고,
반드시 거주해야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와 같은 장점때문에 두번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28x90반응형'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1) 2023.01.12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하여 알아둘 사항 (0) 2020.01.07 계약 시 계약금에 관하여 알아볼 사항 (0) 2020.01.07 집 구할 때 안전한 집 구하는 방법 (0) 2020.01.07 거주 시 집주인이 변경 됐을 때 알아둘 사항 (0) 2019.12.19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이란? (0) 2019.12.03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란? (0) 2019.12.02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이란? (0) 2019.12.02